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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3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8:5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10km 지점을 마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갓길에서 피해자 C(51세)이 자신이 운전하던 D 현대트렉트 트레일러를 세우고 위 트레일러 타이어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조수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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