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6,00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홍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트레일러 및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3. 5. 2.부터 원고 운영 D의 트레일러 운송기사로 고용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6. 8. 02:51경 원고 소유 차량 E 트레일러에 포크레인을 적재하고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31.7km 지점 2차로 주행 중 트레일러 운전석측 타이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트레일러를 갓길에 정차하고, 화재 진화를 위하여 포크레인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적재 중인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옆의 흙을 포크레인 법면에 퍼담아 화재가 발생한 타이어에 뿌려 화재를 진화하려고 시도하던 도중 그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통신광케이블을 절단ㆍ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대보정보통신 주식회사는 2013. 10.경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절단 및 파손된 통신광케이블의 복구공사비용이 67,460,000원이라는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2013. 11. 28.부터 2013. 12. 16.까지 위 복구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4.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와 사이에 위 복구공사비 67,460,000원을 2013. 12. 30.부터 2015. 12. 말일까지 상환하되, 2013. 12. 30.에 1,000만 원, 2014. 1.부터 2015. 12.까지 매월 말일에 각 2,394,17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상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환약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에 2013. 12. 30. 1,000만 원, 2014. 1.말부터 2014. 7.말까지 14,365,020원 합계 24,365,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