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6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2, 4,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