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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38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4. 10. 23.부터 2005. 6.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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