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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11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6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은 2013. 2.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피고 1, 4,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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