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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4가단1269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11. 30.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계약금액 1,320,000,000원(실제 계약금액 1,760,000,000원, 갑33)에 ‘D지점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3. 2. 20. 준공을 마쳤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 보험기간을 ‘2013. 2. 21. - 2015. 2. 20.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위 공사계약 제23조에 따른 공사목적물의 하자(수급인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2014. 3. 11.부터 연 15%)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5. 21.부터 2013. 10. 2.경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별지 ‘부실공사 및 하자공사 내용’(이하 ‘별지 하자내역 표’라 한다)을 첨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음에도 피고들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0. 25. 원고에게 3곳의 업체로부터 받은 ‘하자공사견적서’를 첨부하여 피고 회사의 하자보수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2013. 10. 28.경 피고들에게 ‘보험사고발생안내 및 사실관계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들이 2013. 11. 8. 위 요청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주장하는 별지 하자내역 표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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