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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2 2017고단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1:21 경 경북 예천군 B, 2 층 C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업주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 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 왜 왔느냐,

우리가 알아서 간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귀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던 위 F에게 다가가 “ 왜 공무 중에 전화를 사용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F의 왼손을 1회 걷어차고, F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하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엄정하게 다스려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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