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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11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내려고 하였으나 소화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도 종전의 범행과 동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원심의 선고형은 미수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에 불과 6개월을 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그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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