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금고 2년에, 피고인 E을 금고 2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9. 7. 2.경부터 각 225,000,000원을 투자하여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L빌딩 3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M’을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F은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노래주점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0. 8. 26.경부터 피고인 F의 뒤를 이어 위 노래주점의 영업사장으로 들어오면서 30,000,000원을 투자하여 지분 6%를 보유한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D은 2011. 10. 6.경부터 위 노래주점의 부점장으로서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우면 위 노래주점의 영업을 관리하고 평소에는 손님안내, 카운터 관리, 룸써빙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2012. 4. 18.경부터 위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안내, 룸써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9. 6.경 위 L빌딩 3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피고인 F 명의로 위 L빌딩의 건물주 N와 사이에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8,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F 명의로 유흥주점 용도변경사업자등록 등을 경료한 후, 연면적 3,987,23㎡중 지상 3층의 551.41㎡의 면적에 룸 24개, 비상구 3개, 주방, 부속실(전실)1개, 소방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2009. 6. 22.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2009. 7. 2.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1. 피고인 B, C, F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차단 등의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