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은 2011. 9. 1.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고소인에게 ‘ 사업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1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소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이 편취하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만난 사실조차 없었고, C의 친누나인 E가 자신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 주인 피고인에게 계 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E가 운영하는 옷가게의 사업자 등록이 C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E로부터 C 명의의 위조된 차용증을 받고 E에게 계 불입금과 선이자를 공제한 26,278,000원을 빌려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 경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에서 경위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