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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4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401호에 있는 ㈜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9. 5. 13.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7월 임금 922,130원, 2015. 8월 내지 2015. 12. 월까지의 각 임금 4,307,700원 등 임금 합계 22,460,630원, 퇴직금 28,375,74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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