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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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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487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재혁(기소), 서민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주소 생략), ○○○, △△△ 등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에게 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 45,000원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위 공소외 1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인 1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인 35,000원을 대부해주고, 이후 위 핀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7. 2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구매한 문화상품권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95,190,05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6, 18, 19, 22),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별권(계좌내역)

[피고인은, ① 상품권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핀번호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상품권 할인매입에 해당할 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③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구입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핀번호를 받아 이를 판매하는 한편, 일정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교부하면서, 상품권업자로부터 위 현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고, 자금 융통을 원하는 사람은 통신회사에 통신요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받은 현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거래 당시 피고인과 상대방의 의사, 피고인의 영업 목적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외관상 상품권 매입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전 대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한편, 상품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화’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대출자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으므로(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을 광고하는 홈페이지에 ‘휴대폰 소액 대출 및 소액결제 전문업체라 소개하면서 ◇◇, ☆☆, ▽▽ 등 모든 통신사 한도내에서 소액결제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한편, 고객들의 휴대폰 통신사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상품권 구매사이트 도메인을 채팅창에 띄워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액대출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고, 그 핀번호를 제공받아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한편, 문화상품권 액면금액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그 대부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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