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14: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근처 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같은 시 D 앞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4:40경 당진시 서부로에 있는 탑동교차로에서 석문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H(여, 48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XD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위 포터Ⅱ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541,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차량을 치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