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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9 2018구단655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5. 19:24경 구리시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정체로 서행하던 앞 차량을 들이받아 앞 차량의 뒷범퍼가 수리비 410,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수리비, 견인비, 렌트비 등 손해액 합계 740,40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6. 22.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음주운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변제하는 등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원고의 경력, 주취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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