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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534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349』 피고인은 2014. 3. 12.경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801호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기 위해 계약금을 받았고, 부모님도 이사를 하기 위해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 1,000만 원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 포함해서 6일 후에 잔금을 받아 1,1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588』 피고인은 2014. 3.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나의 빌라 중도금이 입금되면 3시간 안에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입금될 빌라 중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19:3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10』 피고인은 2014. 4. 9. 22:00경 대구 수성구 G아파트 506동 2006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H(여, 38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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