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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77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3.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물로 희석한 후 C가 피고인의 팔 혈관과 그 자신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저녁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9. 저녁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1. 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와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투약자국 사진, 오른팔 주사흔 및 간이시약기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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