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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5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금 489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0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실형 전과가 9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만에 재범하여 약 2년 5개월의 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 수수, 투약, 소지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필로폰 판매의 상대방의 수가 합계 4명, 판매 횟수가 합계 8회에 이르고, 판매와 투약 등을 통하여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의 다음 행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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