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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8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5:3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자신보다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다가가 “ 야 이 가시나야 ”라고 불러 세우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꽉 잡고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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