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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가단228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나1260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가 부천지원 2013가소77726호로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나1260호)에서 2015. 9. 9. “원고는 피고에게 1,629,015원 및 그 중 1,145,22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1.부터, 229,485원에 대하여는 2014. 10. 11.부터, 254,310원에 대하여는 2015. 5. 11.부터, 각 2015.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58532호)를 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6. 1. 25. 1,200,000원, 2016. 1. 31. 200,000원, 2016. 2. 11. 229,015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1,629,015원이 이 사건 채무 전체를 소멸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1,629,015원은 민법 제479조가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1) 2016. 1. 25. 당시 이 사건 채무 원리금 1,876,602원(= 원금 1,629,015원 1,145,220원에 대한 2013. 10. 11.부터 2015. 9. 9.까지 699일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9,658원 229,485원에 대한 2014. 10. 11.부터 2015. 9. 9.까지 334일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499원 254,310원에 대한 2015. 5. 11.부터 2015. 9. 9.까지 122일 동안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50원 1,629,015원에 대한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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