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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521227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1) C(2009. 6.경 사망하였다)은 2003.경 부천시 D, E 소재 F건물 내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J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C과 사이에 2003. 3.경 이 사건 사우나 내 가운대여업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03. 6.경 이발소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C은 2006. 1. 11. (2)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C이 사망한 후 그의 처 K과 아들 L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2016. 12. 11.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대여금 등 합계 4억 6,000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M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17. 1. 1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채권양수도 및 경매절차 승계 (1) 원고는 2017. 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부탁을 받은 변호사(현재 피고의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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