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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77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J 외 1필지 제5층 제508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① 원고는 2003. 10. 9.경 K과 사이에 주문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갱신해 오던 중 2011. 8. 29. 최종적으로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K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 ② K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2년 봄경 사망하여 망인의 처자들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③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들 사이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자, 2017. 4. 3.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제1526호로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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