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경주시 C 소재 건축 연면적 327.3㎡ 건축물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 교단(이하 ‘D 교단’이라 한다)의 교리와 장정에서는 D 교단 본부와 소속 교회, 산하 단체 등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 건물 등을 편입받아 보전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교인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1년부터 건축 헌금을 모금하여 경주시 E 전 6,611㎡ 중 1103/6611 지분 구입비용으로 1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1994. 2. 7. 위 지분을 기본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았다.
피고는 1994. 2. 14.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칠 것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교인들이 건축 헌금으로 모금한 돈으로부터 건축설계비 및 건축비 합계 8,453만 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1994. 6.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된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라.
경주시 E 전 6,611㎡ 토지는 경주시 F 대 1,316.1㎡, G 대 1,853.2㎡, H 대 143.8㎡로 환지되었고, 위 F 토지는 I, J, K, 원고, L의 공유였다.
마. 경주시 F 토지의 공유자들은 1996. 11. 21.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합의하여 위 토지를 F 대 166.6㎡, C 대 5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5필지로 분할하였고, 피고는 1996. 1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67586호로 ‘1996. 11. 2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 종교활동을 하여 왔는데, 원고가 참여한 'M운동'을 피고와 D 교단이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목회활동을 방해하자 1997. 12. 14. 원고의 총교인 52명 중 47명이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