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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10 2017가합100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는 2003. 2.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의 피고 B를 상대로 한 종전 이혼소송 등 1) 원고는 2016. 5. 12. 피고 B를 상대로 폭행,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드단10113호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이혼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소 제기 전에 위자료 지급청구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피고 B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2016즈단10002호, 2016즈단10004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및 그 부동산 내의 한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4. 8.과 2016. 5. 2.에 각기 인용결정을 받았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는 2016. 4. 11.경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및 사서증서 인증 2016. 5. 20. 원고와 피고 B를 명의인으로 하고 두 사람의 이름 옆에 각자의 도장이 날인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등부 2016년 제132호로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발췌)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 B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드단10113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ㆍㆍㆍㆍㆍㆍ갑에게 폭행도 절대로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을이 위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의 재산을 주기로 합니다.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 및 D건물 E호 중 을 지분 3분의 2)

나. 금 2억 원

4. 당사자들은 이 합의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 공증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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