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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249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C 외 272필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5. 2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7. 1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총 16개동(지하 5층, 지상 20층), 882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2013. 8. 14.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9.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5,585,273,980원으로 결정한 후 납부기한을 2014. 4. 16.부터 2014. 10. 1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조합에 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지출한 수용재결보상비 124,795,500원을 개발비용에 추가하여 개발부담금을 5,585,273,980원에서 5,554,075,110원으로 조정한 후 2014. 12. 15. 이 사건 조합에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7. 개발부담금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5. 3. 3. 이 사건 조합에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6. 19.부터 2017. 11. 20.까지 31회에 걸쳐 이 사건 조합에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납부독촉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11. 29. 이 사건 조합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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