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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5누3446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A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개시시점지가의 결정에 관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가격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개발부담금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후 2013. 3. 18. 피고에게 제출한 고지전 심사청구서에서 개시시점시가를 매입가격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 등을 근거로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개시시점지가를 결정하였는바(을 제6호증), 위 법령의 내용과 매입가격의 적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개시시점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종료시점지가의 결정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항 제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7. 14. 국토교통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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