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3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8. 29.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부터 2020. 7. 27.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7. 12.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앞 공터에서 대마 약 1g을 약 0.5g씩 나누어 담배종이로 말아 2개피를 만든 다음 이를 입에 물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14:58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사실 통보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페이스북 계정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