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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M으로부터 4,000만 원에 매수한 충북 진천군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피해자 I에게 8,000만 원에 전매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I는 향후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면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8,000만 원에 이를 매수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M으로부터 위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거나 위 토지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주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놓았다는 등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 29.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4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수인 명의를 공란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K노래방에서 피해자 I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와 건설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피해자 I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한 점, ③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내가 L 320평을 8,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땅 주인과 계약을 했다.

이 땅은 원래 평당 100만 원씩 하는 땅인데 땅 주인이 나한테는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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