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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8고단1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D에게 “제주도에 좋은 땅(제주시 E 491㎡)이 있는데, 투자가치가 좋다. 지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가 지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았으니, 매입할 사람이 있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라고 말하였고, D은 2016. 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하면서 위 토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 H이나 그의 대리인인 I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5. 19.경부터 2016. 8. 10.경까지 위 D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경 K(주)가 제주시 L에 있는 10개 필지 16,566㎡를 그 소유자 M으로부터 계약금 4억 원, 중도금 18억 원, 잔금 14억 원 등 합계 36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었고 K(주)가 위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올리면 그 중 일부를 K(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K(주)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중도금 1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 J에게 위 10개 필지 중 1개 필지 1,465㎡를 매도하고 대금을 받아 위 10개 필지에 대한 중도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24.경 제주시 N건물 O호 K(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토지 소유자 M으로부터 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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