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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6 2018노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0원을 편취하고,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후 행정 사 자격 없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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