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2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행정 사법위반

가. 행정사업 무신고 확인 증 대여에 관한 행정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행정 사 자격 없이 행정 사 업무를 하였던

자이고, E는 2012. 3. 경 행정 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서 행정 사 사무소를 개소 하여 운 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행정 사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5. 2. 7.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E 행정사무소’ 사무실에서 E에게 월 5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행정사업 무신고 확인 증을 대여 받았다.

나. 무자격 행정 사 업무수행 관련 행정 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어 번역행정 사의 자격 없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 위 1 항 기재 ‘E 행정사무소’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G의 의뢰를 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중화인 민 공화국 길림성 안도현 공증 처 발행의 무범죄기록 공 증서를 번역하여 주고 그 대가를 교부 받는 등 2015. 2. 7.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외국어 번역행정 사의 자격 없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3. 8. 27.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H으로부터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할 미수 형사처벌검사 증명 공 증서를 번역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사무실 직원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