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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3.선고 2010가합88779 판결
정산금채무부존재확인정산금청구의소
사건

2010가합88779(본소) 정산금채무부존재확인

2011가합81270(반소) 정산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반소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2. 1. 6.

판결선고

2012. 2. 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335,530,2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100분의 38.6 지분에 관하여 2007. 7. 26.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파산에 기한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선택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100분의 38.6지분에 관하여 2007. 7. 26.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파산에 기한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6. 28. 접수 제37919호로 마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의 원고 지분 100분의 61.4'와 '같은 등기소 2006. 6, 28. 접수 제37920호로 마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전부 이전등기의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 지분 100분의 38.6'을 2006. 5. 11.자 조합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합유로 고치는 경정등기절차를,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경정된 등 +기의 '합유자 원고 및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을 2007. 7. 26. 합유자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파산에 기한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원고'로 고치는 변경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2007. 7. 26자 파산에 기한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군인공제회,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라 한다),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칸서스자산운용'이라 한다)는 2006. 4. 12. 서울 종로구 창신동 328-18 외 2필지 위 지상 건물(이하 '시즌 상가'라 한다)의 매입, 상가활성화 및 매각과 관련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군인공제회(이하 '갑')와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을') 및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하며, 각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함)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시즌상가 매입, 상가활성화 및 매각과 관련된 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1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사업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갑, 을 및 병이 시즌상가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우시 백천아방지산 유한공사, 기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즌상가의 가치상승을 도모한 후, 매각 또는 분양을 통하여 갑, 을 및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다만 병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 '사모편드)을 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한다.

제3조(갑, 을, 병의 역할)

① 갑의 역할

2. 갑은 병이 2006. 4, 2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예정인 500억 원 규모의 사모펀 드(이하 '펀드 2호)에 수익자로서 금 480억 원을 투자한다.

② 을의 역할

1. 을은 시즌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미 대출한 금 729억 원에, 본 사업에 필요한 을의 취득세·등록세 비용 및 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금 210억 원을 추가 부담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즌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의 역할

1. 병은 2006.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62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이하 '펀드 1호)를 설정하기로 한다.

2. 병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 480억 원을 포함하여 금 500억 원 규모의 펀드 2호'를 설정한다. ④ 감은 제1항 제2호의 금 480억 원을, 을은 제2항 제1호의 금 210억 원을 2006, 4. 25.까지 갑과 을이 공동 관리하는 escrow계좌에 예치하기로 하되, 위 금액과 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시즌상가의 소유권취득) 펀드 1호, 펀드 2호 및 을은 본 사업에 각 620억 원, 500억 원 및 939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즌상가의 각 구분점포를 위 각 출자금의 비율(상호 협의 하에 추후 변동 가능함)로 공동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 을, 병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즌상가의 운영수익 배분) ①0 관리 및 운영수익을 배분하는 단위기간은 1년으로 하되(이하 '수익배분기간) 그 동안에 시즌상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발생된 수익금(임대료,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포함, 이하 같음)은 당해 수익배분기간 동안의 펀드 1호의 목표 수익금액(620억 원 x 연 7.6%) 및 펀드 운용비용 (620억 원 x 연 1.62%)(이하 '목표수익금액 및 운용비용)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펀드 2호와 을에게 500:939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배분한다. 만약 당해 수익 배분기간 동안에 펀드 1호의 목표수익금액이 모두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은 차회의 수익배분기간의 수익금액으로 이월 충당되어 배분되어야 한다.

펀드 1호, 편도 2호 및 을이 시즌상가에 관하여 이우시 백천아방지산 유한공사, 기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을 및 펀드 1호, 펀드 2호가 공동으로 보관 및 관리한다. 제7조 (시즌상가 매각시 매각대금 배분 우선 순위)

① 시즌상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1순위: 펀드1호의 최종목표수익금액

2. 2순위: 외부투자자 출자원금(20억 원)/이자(연 7.6%)

3. 3순위: 을이 제3조 제2항에서 소유권 취득을 위해 부담한 본 사업의 추가 사업추진비 210억 원과 기간 중 이자(연 7.6%)

4. 4순위: 갑과 을이 각자 명의의 시즌상가 소유권 이전 전 1순위 담보채권 해당액 480억 원과 620억 원에 각 도달할 때까지 금액 비율에 따른 안분 5, 5순위: 을 명의의 시즌상가 소유권 이전 전 2순위 담보채권 해당액 109억 원

6. 6순위: 상기 4순위의 기간 중 이자 금액 비율에 따른 안분(갑의 이자율은 연 13.5%, 을은 연9.5%로 한다)

7. 7순위: 상기 5순위의 기간 중 이자 금액(연 10.5%) 8. 8순위 : 상기 7순위까지 배당 후 잔여금액은 갑과 을이 1,100:939의 비율로 안분한다. ② 제1항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펀드 2호의 설정일로 한다.

나. 칸서스자산운용은 2006. 4.경 펀드 1호에 해당하는 620억 원 규모의 칸서스 시즌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이하 '펀드 1호'라 한다)를, 2006. 6.경 펀드 2호에 해당하는 500억 원 규모의 칸서스 시즌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이하 '펀드 2호'라 한다)를 각 설정하였고, 원고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펀드 1, 2호의 수탁회사가 되었으며, 2006. 5.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서가 작성되었다. 군인공제회,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저축은행),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칸서스) 및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수탁회사로서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의 4 당사자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시즌상가 매입, 상가활성화 및 매각과 관련된 사업(이하 '본 사업)에 관하여 군인공제회, 좋은상호저축은행, 칸서스 등 3 당사자 사이에 2006년 4월 12일에 체결한 약정서(이하 '약정서)와 관련하여, 2006년 5월 11일 다음과 같이 추가 약정서(이하 ‘추가 약 정서)를 체결한다.

1.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들은 국민은행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2006년 4월 13일 설정된 칸서스 시즌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이하 '펀드 1호)와 2006년 설정 예정인 칸서스 시즌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이하 '펀드 2호)의 수탁회사로서, 펀드 1호 및 펀드 2호를 위하여 약정서의 당사자가 됨에 합의한다. 국민은행은 펀드 1호 및 펀드 2호를 위하여 약정서상 편드 1호와 펀드 2 호가 갖는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2. 펀드 2호가 설정되면, 추가약정서의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국민은행이 펀드 2호의 수탁회사로서 약정서 및 추가 약정서의 당사자가 되었음을 추인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3. 추가 약정서는 약정서와 합하여 하나의 계약을 구성한다.다. 좋은상호는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투자하기로 한 21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였고, 위 210억 원을 군인공제회가 투자함에 따라 군인공제회, 좋은상호, 칸서스자산운용, 원고는 2006. 8.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자 추가약정서를 체결하고, 투자금액 변경에 따라 펀드 1호, 펀드 2호 및 좋은상호는 시즌상가 하층부 중 1,131개의 구분점포를 620:710:729의 비율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조 (시즌상가의 운영 수익 및 비용 배분)원 약정서(2006. 4. 12.자 약정서, 2006, 5. 11.자 추가 약정서 모두를 의미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펀드 2호와 을의 운영 수익 배분은 각 710:729의 비율로 배분하고, 관리비용, 운영비용 그리고 기타 의무는 펀드 1호, 펀드 2호 및 을(좋은상호)이 각 620:710:729 의 비율로 부담한다.

제4조 (매각대금 배분 우선 순위의 변경)

원 약정서 제7조 제1항 제3호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3. 3순위: 갑(군인공제회)이 을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 210억 원과 기간 중 이자(연 13.5%)와 을이 시즌상가 소유권 취득을 위해 부담한 취등록세 등 관련 비용 및 기간 중 이자(연 9.5%). 다만 위 금 210억 원은 갑이 을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금액이 금 2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같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정한다.

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2006. 6. 20. 시즌 상가 하층부 중 1,131개의 구분점포에 관한 61.4/100 지분을 원고에게 54,915,199,055원에, 38.6/100 지분을 좋은상호에 64,749,761,088원에 각 매도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6. 28. 접수 제37919, 37920호로 원고와 좋은상호의 공유등기가 마쳐졌다(원고의 지분은 61.4/100, 좋은상호의 지분은 38.6/100이다).

마. 좋은상호는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2007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좋은상호의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펀드 1호는 2009. 4. 13. 만기도래로 인하여 청산되어 군인공제회가 펀드 1호의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펀드 1호의 수탁자가 아니고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송은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능동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어서 군인공 제회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군인공제회는 펀드 출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자에 불과한 점, 원고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펀드 1, 2호의 수탁회사의 지위에서 2006. 5. 11. 추가약정 당시 주체로 참여하게 된 점, 그 결과 펀드 1, 2호 및 좋은상호가 이 사건 사업에 각 620억 원, 500억 원 및 939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즌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와 좋은상호를 공유자로 하여 등기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도 원고와 좋은상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군인공제회는 칸서스자산운용을 통한 펀드의 투자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결성된 조합의 구성원은 원고와 좋은상호 2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공제회가 조합의 구성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225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좋은상호 2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가 구성되어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와 좋은상호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 중 일부인 점, 좋은상호가 2007. 7. 26. 파산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조합의 합유재산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좋은상호의 파산으로 인한 조합탈퇴로 인해 원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좋은상호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원고의 정산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조합이 조합원의 탈퇴를 원인으로 구하는, 합유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탈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모두 조합원의 조합탈퇴라는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볼 때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의 액수가 26,339,649,167원인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액 중 피고가 주장하는 26,335,530,2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100분의 38.6 지분에 관하여 2007. 7. 26.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파산에 기한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좋은상호는 시즌 상가를 매입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조합을 형성한 사실, 원고(펀드 1, 2호) 및 좋은상호가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내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비율은 최종적으로 펀드 1호 : 펀드 2호 : 좋은상호 620 : 710 : 729로 정한 사실, 좋은상호가 2007. 7. 26. 파산하여 조합에서 탈퇴하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7. 7. 26.을 기준으로 조합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가 74,273,822,600원이고, 주차장 운영에 대한 영업이익이 120,330,537원1) 으로 합계 74,394,153,13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따라서 원고는 탈퇴한 조합원인 좋은상호에게 탈퇴 당시 남아 있던 조합재산에 관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결국 원고는 앞서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좋은상호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조합재산 74,394,153,137원 중 좋은상호의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른 26,339,649,167원{=74,394,153,137원 × 729/(620+710+729)}의 일부로서 피고가 구하는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1,000,000,000원에 대하여 좋은상호의 파산일 다음날인 2007. 7. 27.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산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 인해 당연히 이행지체 저지효가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각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염원섭

판사정성언

판사김보라

주석

1) 원고는 주차장 운영에 대한 영업이익과 관련하여 감정인이 제시한 1안에 따라 주차장 운영권 인수대금 33억 원에 대한 감가

상각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차장 운영권 인수대금 33억 원의 경우 이미 파산채권

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안에 따라 주차장 운영에 대한 영업이익을 계산할 경우 인수대금

33억 원이 중복되어 공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감정인이 제시한 제3안에 따라 주차장 운영에 대한 영업이익을 산정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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