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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2547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군인공제회,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칸서스자산운용’이라 한다)는 2006. 4. 12. 서울 종로구 창신동 328-18 외 2필지 위 지상 건물(이하 ‘시즌 상가’라 한다)의 매입, 상가활성화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칸서스자산운용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6. 4.경 620억 원 규모의 칸서스 시즌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이하 ‘펀드 1호’라 한다)를, 2006. 6.경 500억 원 규모의 칸서스 시즌 사모부동산투자신탁 2호(이하 ‘펀드 2호’라 한다)를 각 설정하였다.

펀드 1호에는 다수의 투자자가 62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하였고, 펀드 2호에는 군인공제회가 48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펀드 1, 2호의 수탁회사가 되었으며, 군인공제회, 칸서스자산운용, 좋은상호저축은행 및 피고는 2006. 5. 11. 피고 역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합의하였다. 라.

좋은상호저축은행은 당초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펀드 2호의 설정금액 중 20억 원도 출자되지 않았다.

이에 위 210억 원과 20억 원을 군인공제회가 대신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 칸서스자산운용, 좋은상호저축은행 및 피고는 2006. 8. 2. ‘채권자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채권자 추가약정에 따르면, 펀드 1호, 펀드 2호 및 좋은상호저축은행은 시즌상가 하층부 중 1,131개의 구분점포를 620:710:729의 비율로 소유하기로 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2006. 6. 20.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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