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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3 2010가합88779
정산금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335,530,2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군인공제회,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라 한다),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칸서스자산운용’이라 한다)는 2006. 4. 12. 서울 종로구 창신동 328-18 외 2필지 위 지상 건물(이하 ‘시즌 상가’라 한다)의 매입, 상가활성화 및 매각과 관련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군인공제회(이하 ‘갑’)와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을’) 및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하며, 각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함)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시즌상가’ 매입, 상가활성화 및 매각과 관련된 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1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사업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갑, 을 및 병이 시즌상가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우시 백천아방지산 유한공사, 기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즌상가의 가치상승을 도모한 후, 매각 또는 분양을 통하여 갑, 을 및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다만 병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 ‘사모펀드’)을 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한다.

제3조 (갑, 을, 병의 역할) ① 갑의 역할

2. 갑은 병이 2006. 4. 2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예정인 5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이하 ‘펀드 2호’)에 수익자로서 금 480억 원을 투자한다.

② 을의 역할

1. 을은 시즌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미 대출한 금 729억 원에, 본 사업에 필요한 을의 취득세등록세 비용 및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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