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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8: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구내식당 앞에서, 일을 먼저 끝내고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E(44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뭐라고 씹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설하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사진 2장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81년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2만 원, 2001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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