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8: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구내식당 앞에서, 일을 먼저 끝내고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E(44세)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뭐라고 씹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설하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사진 2장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