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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8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6.부터 2017. 5.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7. 5월 임금 2,183,330원, 6월 임금 1,091,665원 합계 3,274,9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152,525원과 E의 교육비 1,100,000원, F의 교육비 5,600,000원 합계 6,7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 10.부터 2017. 5.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356,71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급여 대장, 급여 미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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