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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4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1) 2016. 5월 임금 396,400원, 6월 임금 3,043,540원, 7월 임금 3,013,420원, 8월 임금 5,432,580원 등 임금 합계 11,885,940원과 (2) 퇴직 금 12,128,8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근로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퇴직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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