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의료법인 E 의료재단 (F 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7.부터 2016.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516,810 원 및 퇴직금 3,962,55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1 내지 1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1,010,718 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37,982,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의료법인 E 의료재단 (F 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996,160 원 및 퇴직금 2,802,85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뜻이 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