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노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수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따라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바, 원심은 이미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