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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6 2014고합13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6. 2.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F(여, 15세)가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D가 휴대전화 SNS서비스 등을 통하여 물색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를 받아오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시키고 그 성매매의 대가로 생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미 2014. 5.경부터 D, E과 함께 생활하며 D에게 수시로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6. 3. 새벽 무렵 부산 해운대구 소재 ‘G’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즐톡’ SNS 프로그램에 접속해 불상의 성매수남과 ‘틱톡’ SNS프로그램 아이디를 교환하고, 이어서 D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틱톡’ SNS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고, E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나 성교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오자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인 507만 원을 받았다.

2. 부산에서의 공동폭행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6. 초순 일자불상 0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불상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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