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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3.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11.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2. 7. 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6. 2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3:35경 서울 동대문구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제기동 방향으로 신설동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객실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의 왼쪽 옆 좌석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서 운전면허증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농협ㆍ현대 신용카드 각 1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손으로 몰래 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3.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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