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3:19 경 부산 중구 C가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를 비프 광장 방면에서 서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로 포장마차가 줄지어 서 있었으며 피해자 E( 여, 27세) 을 포함하여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우측 길가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차량 파손 여부 및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