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고단1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12. 17. 00:01 경부터 다음 날 03:05 경 사이 경남 고성군 BC에 있는 BD 모텔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03:05 경 경남 고성군 동 외로 151번 길 60에 있는 대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E가 그 곳에 자동차 시동을 걸어 둔 채 잠시 집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BF 코란도 자동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관제센터 CCTV 사진 및 피의자 인상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채취에 대한),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1. 소변검사시인 서,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마약 감정서 1부,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