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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2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3: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이면도로를 시흥 대로 방면에서 독 산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우측에는 물건을 사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물건을 사기 위해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E(20 세) 의 꼬리뼈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도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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