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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66073
공유물분할
주문

1. 서귀포시 N 전 1753㎡에 관한 별지 도면 표시 중

가. 1 내지 7,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1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1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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