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3가단239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