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5. 21:00경 강릉시 제방길 70에 있는 공용화장실 옆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4. 9.경 강릉시 D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자신이 소유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강릉시청의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위 2항의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09:00경 위 2항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소사길 22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분실신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오토바이 취득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