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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51926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793㎡에 관한 피고 지분 22분의 6 중 110분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의 증조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31. 4. 6. 사망하였다.

망인의 재산을 손자인 E이 상속하였다가 E이 1981. 2. 1.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와 소외 F, G, H, I, J, K, L 등 8인(이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공동상속 하였다.

나. F은 2007. 1.경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로부터 “대리인 F에게 화성시 M 외 5필지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F이 작성한 위임장 양식에 상속인이 날인하거나 상속인들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F이 날인하였다)을 작성해 받았다.

피고 명의의 위임장(갑 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F은 2007. 1. 31.경 변호사인 원고에게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망인 소유 부동산 전체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 등의 업무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F을 대리하여 2007. 5. 22. 화성시 C 임야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명의자인 N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2330호, 이하 ‘소송’이라고만 한다)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9. 5. 14.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경기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원고(F)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6. 6. 확정되었다.

바. 상속인들은 2009. 8. 4.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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