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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0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시속 3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선행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한 경우 안전하게 그 뒤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스토닉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던 H 덤프트럭 뒤 범퍼 부분을 스토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28,940원 상당이 들도록, 덤프트럭을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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