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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노27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선고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원심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농후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C를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K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며,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 C, K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 Q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성폭력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당 심에서 피해자 K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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