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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8 2014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5:30경 동해시 송정동 과선교 다리 밑에서 같은 시 쇄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42번 지방도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30.에도 벌금 3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4개월여 지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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